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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 258

'학교폭력'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 1명에게는 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9일로 경감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징계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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