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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군인 성매매 연루 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처분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200

'군인 성매매'에 관한 석종욱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해 해임이나 최대 파면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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