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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및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

작성일 : 2024.04.19 조회수 : 137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복잡한 과정이 버거워 진행을 미루고 있었다면,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나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방치한다면 자녀도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문제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가정폭력과 이혼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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