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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이용 시, 의도치 않게 ‘공밀추’ 혐의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5.03 조회수 : 271

'공중밀장소추행'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공밀추에 연루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 역시 따라올 수 있어 최대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황이나 진술 등이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혼자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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